친구 정보까지 미동의 제공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2020년 11월 메타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다.다만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된 것이지 페이스북이 이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한 게 아닐뿐더러,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고,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으며,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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