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공매도를 없애달라고 했더니 같이 공매도를 하라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는 개인투자자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금융위의 의견을 들어봤다.
1년 2개월 만에 재개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들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 거래량의 30% 이상이 공매도인 종목이 속출했고, 22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공매도 거래규모는 약 1조930억원으로 2019년 평균의 2.6배에 달했다. 공매도 거래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98% 이상을 차지한 반면, 개인의 공매도 참여는 코스피에서 1.6%, 코스닥에서 1.8%에 그쳤다.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만큼 동일 쟁점에 대한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은 한투연 정 대표에게 물었다. 그는 지난해 8월, 12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두차례 만나 공매도 금지 연장과 제도 개선에 관해 조언했다. 또 서울 시내에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라는 문구가 부착된 버스를 운행하며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1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허용됐다.
대표적인 차이점이 ‘상환기간’ 문제다.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할 경우 상환기간이 60일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도를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5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상환기간이 없다는 것은 ‘무제한’ 공매도를 하라는 것이 아닌 ‘언제든’ 상환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의미”라며 “반면 개인투자자는 60일의 기간을 부여해 해당 기간에는 공매도 상환 요청을 막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다. 이는 공매도를 하려면 실제 주식을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빌린 주식의 상환을 요청받는 경우다. 이 경우 개인은 60일 동안 상환 요청과 관계없이 공매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보호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비율은 금융위가 설정하는 것이 아닌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정 대표는 “담보비율을 증권사 자율에 맡기면 거래 규모가 큰 기관이나 외국인을 증권사가 제어할 유인이 없다”며 “미국처럼 당국이 담보비율을 관리해 개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공정한 것”이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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