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의 법조외전(51) 문재인 정부 들어 1년반 넘게 적폐수사 이어졌지만 과거 정부 법무·검찰 고위직들은 ‘다친 사람’ 없어 정윤회 문건·세월호 수사지연·대리기사 폭행 등 청와대 관여와 직권남용 혐의 짙은데도 그냥 넘어가 “단서 없다지만 의지 문제…‘얼굴’ 의식해 못하는 것”
청와대 관여와 직권남용 혐의 짙은데도 그냥 넘어가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검찰은 손도 대지 않았다. 정씨가 지난 2014년 12월11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protected]“사법부에선 ‘직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잖아요. 적폐수사의 대단원치고는 정말 굉장한 거죠.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은 왜 무풍지대인 거죠?”그러면서 여러 ‘전직’의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죽 댔다.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 전직 검사장, 전직 국가정보원 2차장, 전직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등.
듣고 보니 맞는 말이다.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청와대 재직 때의 불법사찰 등 혐의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김진모 전 검사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때의 일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내곡동에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장호중 검사장도 국정원 파견 당시 검찰 댓글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검찰 고유 업무와 무관하다.자고 나면 새로운 사건이 어제 사건을 덮어버리는 대한민국에서 기억을 되살리는 건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래도 가능한 한 더듬어 보자.
한편에선 대규모 참사를 초래한 해경 수사가 법무부의 조직적인 방해에 막혀 표류를 거듭했다. 특히 4·16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도 승객 구조에 손을 놓은 해경 123 정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하려던 구속영장에서 특정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법무부 지시로 빠졌다. 적폐수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동원된 바로 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는 오직 법무부 장관만이 지시할 수 있는 일이라는, 여러 관여 검사들의 증언이 있지만 황교안 전 장관은 고사하고 그 아래 검찰국장, 검찰국 검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 수사 찍어누른 황교안, 끝내 그를 비호한 검경’그해 9월17일에 일어난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도 ‘외압’의 흔적이 뚜렷하다. 애초 서울남부지검이 보고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1~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달 30일 유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