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노란봉투법은 최근 국회에서 의견이 가장 팽팽하게 갈렸던 법안 중 하나였어요.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죠.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보다 의석수가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단독으
지난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노란봉투법은 최근 국회에서 의견이 가장 팽팽하게 갈렸던 법안 중 하나였어요.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죠.
기존 노조법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의 결정에 따라 근로조건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원청업체의 사장을 대상으로 교섭하거나 파업할 수 없었어요.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7월, 배를 만드는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51일간 파업을 벌인 일이 있어요.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업무의 90% 이상을 하청업체들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처우가 열악하다며 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이었죠. 파업 51일째에 회사와 노조 사이의 협상은 극적으로 이뤄졌지만, 회사 측은 파업으로 작업이 중단되며 8000억원대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노동자 5명을 대상으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죠.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건 맞지만,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건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거예요.
② 기업들의 혼란만 가중될 거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경우 협력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수백 곳에 이르러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수백 곳의 하청 업체에서 원청업체에 동시에 교섭을 요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법을 제정하는 건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법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고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이런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 법안 내용엔 동의할 수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도 알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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