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참관해봤더니 증거 꼼꼼히 보고 진술 듣고 배심원 종합적 판단 후 평결 결정적 증거 CCTV 공개되자 일부 혐의판단 무죄로 달라져
일부 혐의판단 무죄로 달라져 “피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도 지금과 같이 행동할 것인가요.”
이날 배심원들이 주목한 것은 박씨가 다수의 이웃주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욕설을 했는지, 오토바이로 친 것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피해자인 공씨는 욕설을 들었고, 박씨가 자신을 친 것도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씨는 말다툼은 있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고 공 씨가 갑자기 혼자 쓰러졌다고 항변했다. 이날 10시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박씨에게 150만원 벌금형 선고 결정을 내렸다.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됐으면 박씨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인용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 참여를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됐다.올해로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절차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적용되는 사건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2008년 64건에서 2013년 345건까지 늘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96건, 2021년엔 84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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