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6만8239명(88%), 男 9182명(12%) 10년새 6.5배 늘어 8만명 육박 월평균 수령액 24만7천원에 불과 연급 최고 분할액은 198만4천원
연급 최고 분할액은 198만4천원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가 10년 새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7만 7421명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6만 8239명, 남성이 9182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분할연금 제도는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2010년까지만 해도 분할연금 수급자는 4632명에 머물렀지만, 해마다 증가하면서 2020년 4만 3229명, 2021년 5만 3911명, 2022년 6만 8196명, 지난해 7만 5985명을 기록했다.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을 5년 이상 유지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5로 연금을 나눴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도 있다.또한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이혼 발생 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기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해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지급 사유 도래 전 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선청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분할연금을 사전에 청구하더라도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야 실제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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