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은 1억원’인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상향될까 [김혜진의 알쓸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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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은 1억원’인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상향될까 [김혜진의 알쓸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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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민주당 의원, 5000만원→2억원까지 확대 보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1억원 이상에서 업종별 구분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 2001년보다 약 3배 증가 전문가 “금융기관 반발 우려에 점진적 인상해야”

전문가 “금융기관 반발 우려에 점진적 인상해야” 2001년부터 ‘최대 5000만원’에 묶여있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인한 뱅크런 우려와 국내 경제가 22년 전보다 성장한 만큼 한도를 높여 예금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최대 5000만원 한도였던 예금자보호한도를 최대 4배 상향해 2억원까지 늘리자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 2001년보다 약 3배 증가지난 1995년 2000만원 한도로 도입됐는데,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2001년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이후 2023년 현재까지 5000만원으로 동결돼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고,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정무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한도를 올리면 누구나 돈을 맡기고 은행은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그걸 부동산PF 등에 쉽게 투자했다가 부실이 나면 어떡하냐”면서 “한도를 높인다고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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