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운영사가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머지포인트 이용자 A씨 등 148명이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머지포인트 이용자 A씨 등 148명이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반면,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머지머니를 제공했다. 운영사 측은 머지머니를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맺고 이용자를 확보했다.이용자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환불을 요구했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누적된 적자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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