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공백이 생겼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뒤늦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가 해소됐다.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뒤늦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1일부터 입법 공백이 발생한 지 23일 만이다. 개정안은 앞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소형의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향우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을 제외한 집회를 25인 규모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8월 임시회 회기를 25일에 조기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고 올린 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기간이 아닌 8월 임시회 비회기 기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 봐 걱정이 크다”며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법안을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의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야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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