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6월6일 화요일 ‘청문자료 공유’ 잇단 압수수색…국회‧언론에 재갈 👉 읽기: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 임명 9시간만에 사퇴 👉 읽기: KBS 수신료 분리징수…대통령실, 법개정 권고 👉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세종/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자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지 6일 만이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야당 국회의원을 청문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한 것은 초유의 일로 ‘대통령 인사권 견제’라는 국회 고유 기능을 무시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회관 내 최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일부 보좌진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자료가 유출·전달된 구체적인 경로와 관련자를 파악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보좌진도 임 기자라는 분 자체를 모른다.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 통화내역 조회라도 해서 그것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게 맞는다”며 “장관 개인 문제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선 안 될 일”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5일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를 벗어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시민단체 ‘오픈넷’은 성명을 내어 “개인정보보호법은 힘없는 개인이 정부나 기업과의 정보공유 시 힘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 등이 언론을 위협하는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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