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이 웃으며 악수 한 뒤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자, 방청석에 앉은 시민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전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은 1995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5·18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나란히 섰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 경제를 부패시키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후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96년 3월 1심 재판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이 웃으며 악수를 한 뒤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시민이 “살인마들아 너희들이 무슨 스타냐”라고 소리쳤다. 이에 아들 전재국씨 등 전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이 “이 XX야”라고 소리친 뒤 주먹질을 하기도 했다. 1심에서 사형이 나오자 한 시민은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김영일 당시 부장판사 앞으로 꽃바구니를 보내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대법원은 이듬해 이 형을 최종 확정했다. 수감생활을 이어가던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9일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고 취재진 앞에서 차를 마시며 “기자들이 내 사진은 꼭 비뚤어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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