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무총리에게 법정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데 대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5일 오전 열린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자·이숙진 상임위원, 안창호 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인권위는 5일 오전 열린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의 건’을 논의하고, 관계기관이 밝힌 수용 의사를 공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희 인권위 사회인권과장은 보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이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회신했다”며 “기업 부담 완화 및 세대 상생 방안 마련 등 권고의 핵심 취지를 정책 방향에 반영해 우리 위원회 권고를 원칙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12월5일 상임위에서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60살에서 65살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법정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신규채용 기회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금융지원·행정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도 권고했다.이날 상임위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은 “2024년도에 나온 권고라 적용 연령에서 1967·1968년생 등이 좀 빌 수 있다. 이들의 경우도 퇴직 후 의무 재고용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고용자촉진법에 퇴직자 재고용 제도와 인센티브 제도 마련돼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라 문제가 있다.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근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내용이 보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5부터 65살 이상이 총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6년 1월 현재 전체 인구 5111만1158명 중 65살 이상은 1090만6649명으로 21.3%에 이른다.‘알파고 대전’ 10년…이세돌, 바둑 AI와 다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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