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자 부담 원칙’에서 공익소송을 구하라 [세상에 이런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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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 부담 원칙’에서 공익소송을 구하라 [세상에 이런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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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승패로만 재단할 수 없는 의미가 있다. 📝 박성철(변호사)

원고들의 청구는 다소 길다. 생소하다. 상대방은 서울교통공사다. 청구 일부를 옮겨본다. 피고는 지하철 C역, D역 중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를 넘거나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가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는 요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하는 차별행위를 시정하라는 목소리다. 원고들만의 사익을 주장하지 않았다. 소수자들을 대표해 제기했다. 이른바 공익소송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청구는 다 배척됐다. 판결 주문의 제1항에 표시됐다. 기각된 이유를 살펴보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제2항을 주목한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따라오는 판단이다. 재판에서 졌으니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다. 이 대목을 더 들여다보자. 판결 주문 제2항에 따라 피고는 태세를 전환했다.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다.

법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다. 공익소송을 달리 취급하는 내용이다. 왜 다르게 대해야 할까. 공익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기존 제도나 판례에 맞서곤 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다툴 때면, 증거가 상대편에 있다. 증명하기가 어렵다. 패소로 끝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승패로만 재단할 수 없는 의미가 있다. 공익소송 제기한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 완화해야 패소해도 가치가 있다. 공론화를 촉발한다. 변화의 씨앗을 심는다. 2014년 3500만여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그러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는 공익소송이 제기됐다. 당시 법에 따라 패소했다. 그러나 원고들 일부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됐다.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됐다. 다수가 이익을 누리게 됐다. 그런데도 패소한 원고들은 520여만 원 소송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공익소송으로 일어나는 수혜는 여럿이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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