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증거인멸 우려 있다” 발부 1차 청구 때와 달리 ‘사실관계’ 인정받아 檢, 구속수사 후 오는 22일 이전 기소할 듯 ‘백현동’ 혐의 이재명 소환조사도 가시화
‘백현동’ 혐의 이재명 소환조사도 가시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첫 영장 청구가 기각되며 속도를 내지 못했던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수사를 한 뒤 오는 22일 이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이 대표 검찰 출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중 8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한달여간 사실관계에 관해 대거 보강수사를 벌였다.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참여 청탁 등을 받은 시점도 그가 우리은행 임직원으로 재직한 뒤로 특정했다.
박 전 특검의 구속으로 검찰의 50억 클럽의 수사는 속도를 내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간이 20일이라는 점과 검찰이 박 전 특검의 혐의를 구체화 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구속수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오는 22일 이전에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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