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의혹을 받는 은행 중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날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씨가 77억9000만원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이날 기소된 혐의는 수사 의뢰된 사건 중 일부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50억원 횡령 혐의로 먼저 이씨를 재판에 넘기고 추가 범죄사실과 관련자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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