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규제를 손...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와 특례보금자리론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앞으론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더라도 전 대출 기간에 걸친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40년 만기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상품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공급이 오는 27일부터 중단된다.
1단계에서는 50년 만기 대출을 받더라도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DSR 산정 시에도 40년 이상의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이 많은 특수은행 등에 대한 고 DSR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규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 은행들의 취급실태도 밀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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