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무지’에 계약서 옭아맨 일본 AV 시장…‘계약해지법’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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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무지’에 계약서 옭아맨 일본 AV 시장…‘계약해지법’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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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핵심은 출연자의 나이·성별에 관계없이 영상이 공개된 뒤 1년 동안 ‘무조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계약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도 법률이 적용된다.

AV, 450조원 규모 시장…‘1년내 무조건 계약해지’ 입법 일본 국회 모습. 도쿄/AP 연합뉴스 “처음엔 필사적으로 촬영에 저항했지만,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응해버려요. 그 순간 모든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20대 초반 여성 아키코는 거리에서 모델 제의를 받았다. 회사는 그에게 계약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했다. 어떤 회사인지 미심쩍기도 했지만,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처음엔 간단한 촬영을 했다. 머리 손질과 화장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성인물을 촬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키코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맞섰다. 회사는 거절하면 그동안 비용에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했다. 계약서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여성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아키코는 촬영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한번 응하고 나니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또 시행과 함께 특례를 적용해 시행 2년까진 2년 동안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제작업체는 출연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영상 회수와 삭제 등 원상회복 조처도 취해야 한다. 제작자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출연자에게 허위 내용을 전달하거나 위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제작자가 속한 법인에는 1억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법은 출연자가 촬영 내용이나 영상의 유통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계약부터 촬영까지 1개월, 촬영부터 유통까지 4개월의 숙려 기간을 두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영상을 찍거나 유통하는 쪽은 사전에 촬영 내용을 설명하고, 출연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기한 계약서를 출연자에게 반드시 전달하도록 했다. 일본에서 성인비디오 관련 법이 제정된 직접적 계기는 지난 4월 성인 연령이 20살에서 18살로 낮아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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