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국방부 반쪽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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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일 참고자료를 공개했지만 1·2차 병가 기록 유실,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통화 내용 등 지금까지 드러난 주요 의혹이 그대로 남아 있다.

기록 누락 등 핵심 의혹은 침묵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통화 등 최근 제기된 서씨 관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엔 국방부의 설명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보도 관련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입장 자료에서 추 장관 아들의 청원휴가 연장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원휴가는 최대 30일까지 전화로 연장할 수 있고 군 병원 요양심사는 민간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차 병가 기록 유실,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통화 내용 등 지금까지 드러난 주요 의혹이 그대로 남아 있어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언론보도 관련 참고자료’는 병가 승인 과정에 적용되는 육군 내부 규정이 대다수였다. 국방부는 먼저 전화만으로 병가 연장이 승인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제시했다. 부대관리훈령과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규정된 ‘휴가절차’의 내용이다. 휴가 중인 자가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는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 소속 부대에 연락해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허가 시 즉각 휴가명령을 정정해 발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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