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 등 허위 홍보·시세 조종 청담동 부동산 구매에 270억원 써
청담동 부동산 구매에 270억원 써 2년 넘게 다수의 스캠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과장홍보로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등 일당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 일당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씨와 그의 무직 동생 이희문씨, 이들 형제의 직원으로 활동한 김모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약 2년 6개월 동안 다수의 스캠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허위·과장홍보와 시세 조종 등 기망 행위로 이들을 매도해 약 897억 원을 편취했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21년 2월 9일부터 같은해 4월 19일까지 피카코인 등 스캠코인 세 개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412.12개를 피해자 회사인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계좌로 이체시킨 뒤 임의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일당은 코인 매도를 목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끌 만한 전기차 등 시류에 편승하는 소재를 앞세워 허울뿐인 사업체를 차명으로 설립·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제작이 쉬운 알트코인 형태로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로 호재 정보와 백서를 뿌리고 불법 상장브로커를 통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조직적 시세 조종으로 범죄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형제는 범죄수익 중 약 270억 원에 달하는 코인 대금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부동산 매수 자금 등으로 활용했다.최근 5년간 피해 규모가 급증한 가상자산 관련 수사 역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7월 26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스캠코인 등 관련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백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익명화돼있는 경우 등은 스캠코인일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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