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1호=이재명 소유’라는 검찰의 엉터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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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이재명 소유’라는 검찰의 엉터리 주장newsvop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초기에 자신이 소유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에 넘기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유동규 측’이 곧 이재명 대표라는 취지로 언론플레이를 해왔다.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후인 2021년 2월 700억 원을 김만배 씨가 지분 반환 소송을 통해 남욱 변호사에게 넘기고, 남 변호사가 다시 유 전 본부장에게 투자 형식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다. 녹취록상 유 전 본부장 몫으로 배당된 금액은 428억 원이다.다만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 소유주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지목했는데,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유동규 측’이라고 모호하게 입장을 바꿨다.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여지를 열어두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만약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이재명 대표라면, 천화동인 1호 재산 처분 과정이 미스터리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은 모두 김만배가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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