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부모 모두 검찰 송치…친모 “감정 조절 못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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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사건' 의붓아버지가 아이들을 자신에게서 떼놓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 등 적용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은 22일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속된 의붓아버지와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도 의붓아버지는 아이들을 자신에게서 떼놓은 법원 임시보호명령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피해 어린이의 부모를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경찰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병원 관계자와 변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조사했다. 어머니는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진술했으며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했다.

5살, 4살, 1살인 다른 세 자녀는 아동생활시설에서 함께 지냈으나,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젖먹이인 막내에 대해서만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해 엄마에게 돌려보냈다. 의붓아버지는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시킨 것은 부당하다. 친딸인 둘째, 셋째, 넷째 등 세 아이를 돌려달라”며 지난 15일 법원에 임시보호명령 항고장을 냈다. 창원지방법원은 다음달 14일 심리기일을 열어 의붓아버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심문할 예정이다. 항고가 받아들여져 임시보호명령이 취소되면 세 아이는 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의붓아버지는 구속 상태이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관할 자치단체인 경남 창녕군이 아이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당분간 돌보게 된다.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이 정식보호명령을 내려 아이들을 아동생활시설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의 임시보호명령 기한이 8월1일이기 때문에 항고에 대한 결정은 그 이전에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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