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던 대법관…강제동원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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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일제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 9건이 대법원에 4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그사이 ‘지연된 정의’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법판결 5년 가까이 지연…93살에 세상 떠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도 절감했습니다.” 서경환 신임 대법관은 7월19일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오랜 격언을 강조했다. 김재림 할머니에게는 사법부의 ‘신속한 정의’가 절실했다. 그는 1933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노역에 시달렸지만 해방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다. 2014년 2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8월 광주지법에 이어 2018년 12월 광주고법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4년7개월째 결론을 내지 않고 심리를 이어갔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김 할머니는 지난 30일 숨을 거뒀다.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은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8개월 만인 2018년 10월에야 전원합의체 재상고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할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원고들은 모두 별세했다. 이 사건은 2012년 5월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상고심 결론이 미뤄졌다는 의혹이 있다. 사법농단이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 행정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연되면서 하급심도 혼란을 겪고 있다. 대법원에 계류된 9건 말고도 1·2심에서 심리 중인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은 50여건에 달한다. 소송 대부분이 2015년 이후 제기된 탓에 하급심에서는 소멸시효 판단이 엇갈리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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