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설치 미이행’ 이상민 탄핵심판 핵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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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양측 입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 재판부는 특별히 더 진술할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이상민 장관 측 윤용섭 변호사가 즉석 발언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5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 변호사는 탄핵 청구인 측이 “국가는 재난 예방의무가 있으므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비약’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 등 그의 발언은 이날 재판을 다룬 보도에 일제히 소개됐다.

하지만 앞으로 탄핵심판이 이상민 장관 측의 전략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탄핵심판의 쟁점을 10가지로 구체화했다. 다중밀집 예방 대책 마련은 그중 첫 번째 쟁점이고, 나머지 쟁점 중 7가지가 참사 직후의 대응에 해당한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라는 주장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참사 직후 장관의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없다.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 다수가 ‘참사 대응’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탄핵심판을 통해 “참사 직후 장관으로서 무얼 했느냐”는 질문에 집중적으로 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추정시각은 10시 15분. 소방은 10시 18분부터 경찰에 수차례에 걸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10시 59분 유선전화를 받고서야 심각성을 인지했다. 참사 발생 후 1시간이 지나는 동안 인근 경찰들만 투입한 이유다. 기동대 투입 결정은 11시 17분에야 내려졌다. 만약 재난안전법이 명시한 대로 재난 발생 직후 중수본이 구성돼 ‘초동지휘’를 했다면 어땠을까. 각 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상황을 빠르게 전파해 대응 체계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참사 직후 중수본이 설치됐더라면 단 한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는 ‘중수본부장’이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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