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재판 후에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09.29. ⓒ뉴시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임기 중인 2016∼2017년 용인시 기흥구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려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부지 내 토지 필지 4개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여만원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 씨가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00여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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