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가 법제화한 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빠르게 늘었지만 대부분이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정년 60세가 도입된 2013년 이후 10년 동안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지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 대비 지난해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포인트, 고용률은 4.3%포인트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폭(2.2%포인트)과 고용률 증가폭(2.3%포인트)보다 2배 높았다.
정년 60세가 법제화한 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빠르게 늘었지만 대부분이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취업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많았다.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 근로 연령층의 상용직 비중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정된 일자리를 얻은 고령자들이 그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경총은 “65세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일본조차 고령자 고용에 따르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정년은 1998년부터 우리와 같은 60세로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을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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