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단체교섭권 내용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로 소규모 본사 연쇄폐업 우려
소규모 본사 연쇄폐업 우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 23일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이 뭉쳐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 비중은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대형 브랜드의 비중은 4.0%에 불과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맹사업단체의 난립은 업종 질서를 크게 해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점주들의 대표성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분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함께 잘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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