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100일 됐지만···피해자들 “깡통특별법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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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100일 됐지만···피해자들 “깡통특별법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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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오피스텔로 이사한 지 20일 만에 수도권 일대 200여채의 명의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08 /서성일 선임기자

대구에서 신탁사기를 당한 피해자 정태운씨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갖추지 못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관리하던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정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정씨와 같은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경매나 공매가 중지되지 않아 ‘불법 임차인’ 신분이 되고,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 우선매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08 /서성일 선임기자

대책위는 애초 특별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하는 피해자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정부나 은행의 정책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피해자 대다수가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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