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과 딸들이 상속을 다시 해야 한다고 소송을 내 뜻밖이라는 반응이 재계와 엘지 안팎에서 나옵니다. 고 구인회 회장이 창업한 이후 수차례 계열 분리가 있었지만 가족 간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례적 상속분쟁 왜?
재계 “친척에 지분 분산…장자 승계원칙 훼손 우려” 서울 여의도의 엘지트윈타워. 엘지 제공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과 딸들이 상속을 다시 해야 한다고 소송을 내 뜻밖이라는 반응이 재계와 엘지 안팎에서 나온다. 고 구인회 회장이 창업한 이후 수차례 계열 분리가 있었지만 가족 간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어서다. 소송의 성격을 두고 엘지는 “경영권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한 반면, 고 구본무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씨 쪽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증권가에 따르면, 김씨 쪽이 승소하더라도 엘지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분석가는 “김영식씨 등이 승소해도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엘지 지분은 구광모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41.7%를 보유 중이다. 김씨와 딸 구연경 엘지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4.2%, 2.92%, 0.72%를 갖고 있다.
엘지그룹이 1947년 창업된 이후 장자가 경영권을 이어받으면서 다른 친척들은 엘에스·엘엑스·엘에프 등 계열분리하거나 일부 지분을 받는 것으로 정리돼온 결과이다. 엘지가 구광모 회장 지분에 대해 “엘지가를 대표한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같은 취지다. 엘지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고 구본무 회장 지분도 구씨 일가의 합의에 따라 넘겨 받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면 다른 사촌형제들도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는데다, 향후에도 장자가 물려받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엘지가 말하는 경영권은 창업자부터 내려온 이런 경영·상속 원칙을 뜻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가족 간 화합이 깨지면 회사 지배구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취약성도 노출했다. 소송이 제기되기에 앞서 구광모 회장은 김씨 쪽을 수차례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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