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첫 재판이 12월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8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12월 8일로 지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8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12월 8일로 지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 평가위원들로부터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잉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봤다. 조민씨와의 공모도 모두 인정됐다.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조씨에 대해 서울대학교도 각 대학들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와 관련,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측은 이어 “조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을 지난 7월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면서 “통상적으로 학적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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