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 18일 건설 일용노동자 22명의 임금 4000만원가량을 체불한 개인 전기...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 18일 건설 일용노동자 22명의 임금 4000만원가량을 체불한 개인 전기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000만원가량을 체불했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노동자 12명의 체불임금 1900만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금체불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목포지청은 “그간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차량 조회와 위치추적 끝에 지난 16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체포됐다”고 밝혔다.박철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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