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첫 회의…“유족 등 진상규명 조사신청 가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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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일로부터 696일, ‘이태원참사 특별법(특별법)’ 통과로부터 4개월여 만이다. 특조위는 23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빌딩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송

23일 오전 서울 중구 부림빌딩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임시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과 위원들이 유가족들과 첫 대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특조위는 23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빌딩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하게 참사 발생 원인 등 구체적 실체를 조사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조위 활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야당이 통과시킨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특조위는 어렵사리 첫발을 내딛게 됐다. 특조위는 이상철 변호사,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 위은진 변호사,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로 구성됐다.특조위는 매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처 등 참사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늘릴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가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희생자의 유가족 외에도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거나 △직무가 아님에도 수습에 참여하고 △참사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일했던 사람 등을 피해자로 규정했다.회의를 마친 특조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과 만났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22개월을 기다리며 참 힘든 기억들이 많았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꽉 막혔던 부분을 풀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끝까지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며 “언제든 오셔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위원회 문을 항상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특조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에 “특조위가 참사의 근본적 원인과 함께 당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며 “특조위원들이 정치적 논리에 빠지지 말고 독립적 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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