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전 용산서장 등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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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는 물론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ewsvop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3.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관할 구청에 있는 만큼 경찰보다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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