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황에서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당선무효 기준액을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이 대표가 전날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황에서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당선무효 기준액을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이 대표가 전날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일고 있는 ‘이재명 방탄용 법 개정’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당선무효 벌금 기준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4일과 15일 잇따라 발의했다. 이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해당 법 조항 폐지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 후 3개월 이후인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 기준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며 “민주당 수준이 이 정도인지 정말 몰랐다”고 비꼬았다.전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축사가 1심 선고 전날인 지난 14일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의 개정안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이 판사 시절부터 동료 판사들과 함께 고민해온 내용으로, 당선무효 기준액 상향 조정은 21대 국회에서도 판사 출신인 이수진 전 의원도 발의한 적 있는 법안”이라며 “이 대표 판결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100만원이 당선무효 기준일 경우 판사들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고 싶어도 당선무효가 된다는 부담을 느껴 벌금 선택에 제한이 있다. 허위사실 공표 역시 국외의 경우 처벌 사례가 거의 없고, 선거 후 후보자 뿐만이 아닌 관계자들에게까지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발의 시점이나 시행 시기를 두고도 박 의원 쪽은 “두 개정안은 여름부터 준비해왔고, 법제실에도 9월 초에 검수를 의뢰했다”며 “시스템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법안이 아니기에 3개월 후 시행으로 했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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