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의견을 묻는 ‘정부 정책 찬반투표’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 각 기관이 명단을 제출하고 징계 조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표 진행에 앞서 행안부가 ‘참여 금지’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본격 징계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전공노 측은 이와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5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 대상으로 ‘정부 정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투표에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 장관 파면·처벌’에 관한 찬반 항목이 담겨 있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 사회서비스 민영화, 법인세 인하 정책 찬반 등 4가지 사항이다. 전공노 측은 이 장관 파면 찬반투표 문항이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이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아닌 일선 공무원들에게 전가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노동조건과 연관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지난 28일 전공노 측은 83.4%가 이 장관 처벌·파면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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