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투성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언론 장악·학폭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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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언론단체와 야당은 이 후보자를 ‘언론 장악 기술자’로 지목하며 반대해온 만큼 이번 인사를 둘러싼 정권과 언론, 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두달여 동안 여론 탐색을 마치고 28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언론단체와 야당은 이 후보자를 ‘언론 장악 기술자’로 지목하며 그의 방통위원장 인선에 반대해온 만큼 이번 인사를 둘러싼 정권과 언론, 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대표적인 부적격 사유와 핵심 논란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그가 현직 대통령의 특보이자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 출신이라는 점부터 논란거리다. 방통위법 1조에서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0조에서는 정당 당원과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과 위원의 중립성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한 ‘엠비시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케이비에스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 등 언론 장악 문건이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을 맡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생산됐으며 “모두 방송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봤다. 당시 수사 지휘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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