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씨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씨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 나면서 주변 상점 수십여곳이 3시간가량 정전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이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기소하면서 김씨 차량에 동승했던 ㄱ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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