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5년 새 7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도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
면세점 등을 감안하면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관심이 고가의 부동산과 많은 주식을 가진 고자산가에 대한 감세에 집중되는 동안 유리지갑 소득자의 과세는 상대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418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10조2106억원 늘어났고,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23조4000억원이 증가했다.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한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195만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이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세금을 주로 내는 중산층 임금근로자의 부담은 더 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내려가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소득세 개편안을 반영하고도 올해 전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4.6%늘어난 60조6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50조원을 돌파한지 1년만에 다시 60조원대로 뛰어오르는 것으로, 같은기간 국세 수입 증가율은 1%로 이보다 크게 낮을 것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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