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11일 발생한 이번 사고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해당 영상이 언론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졌는데요.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과 제도상 허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상당수 언론이 피해의 ‘잔혹성’에 초점을 둬 사건을 소비하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 대상이 어린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더 요구됐지만, 일부 언론은 피해 상황을 여과 없이 내보내며 잔혹한 장면을 반복하고 배경 음악을 깔아 사건을 부각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11일 발생한 이번 사고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해당 영상이 언론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졌는데요.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과 제도상 허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상당수 언론이 피해의 ‘잔혹성’에 초점을 둬 사건을 소비하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 대상이 어린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더 요구됐지만, 일부 언론은 피해 상황을 여과 없이 내보내며 잔혹한 장면을 반복하고 배경 음악을 깔아 사건을 부각했습니다.
YTN 은 어린이가 개에 공격당하는 순간을 클로즈업하기도 했습니다. 장면을 확대하면서 화면의 선명도는 떨어졌지만, 공격 받는 당시 고통스러워하는 어린이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은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재난이나 대형 사건 등을 보도할 때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불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은 동물훈련사 강형욱 씨의 SNS 게시물과 강 씨가 과거 방송에서 한 발언, 개물림 사고를 보도한 다른 매체의 보도 내용을 받아썼습니다. 국민일보 역시 피해 당시 영상과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다시 한 번 보도하면서 강 씨의 SNS 내용을 추가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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