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폭행’ 30대 남성 구속기소…강간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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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폭행’ 30대 남성 구속기소…강간미수 혐의 적용 KBS KBS뉴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경찰은 A 씨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강간하려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통해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의뢰를 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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