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직권조사 머뭇대는 인권위…내부선 “이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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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직권조사 머뭇대는 인권위…내부선 “이미 늦었다”
김용원한석훈원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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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보호위)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오는 25일 결정키로 한 것을 두고 인권위 안팎에서 비...

국가 인권위 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오는 25일 결정키로 한 것을 두고 인권위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군인권 보호’라는 기관 수립 취지에 맞지 않는 소극 행정이라는 게 비판 골자다. 직권조사 적기를 놓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권위 직원 A씨는 “인권위 개입으로 피해자가 곤란해지는 경우라면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은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며 “사망 이후 한 달 뒤에 직권조사 여부를 논의하는 건 너무 늦다”고 말했다. 직원 B씨는“훈련병 건강 이상 징후를 보고했는지를 두고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 결정이 늦어질수록 조사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인권위가 낸 ‘정부·군 당국이 진행 중인 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두고도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수사 추이를 보고 개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인권위가 국방부 반대를 물리쳐가며 얻어낸 사망사건 초기 조사 권한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외부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군 관련 사건의 경우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인권위법은 군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 재판·수사 중이더라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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