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과정서 아동학대 신고정당한 사유 없으면 직위해제 금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직위해제 금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교권침해 사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다만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조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되면 이를 막기 위한 학생·학부모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실효가 적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반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사례판단위를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운영하면 비효율이 높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내용과 중복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하고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초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권보호 관련 나머지 주요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 8월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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