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반사회적 범행은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진상이 드러났고, 20여년 만에 사망한 피해자가 숨지는 순간 얼마나 정의롭고 고결하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판결
경찰 “유전자 정보 역추적해 검거” 17일 대전지법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에서 발생한 권총 강도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에게 무기징역,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인걸 기자 2001년 대전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에서 발생한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22년 만에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은행 현금수송차량에서 현금 3억원을 강탈하고 현금수송 행원에게 권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승만에게 무기징역,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이승만에게 전자발찌 20년, 이정학에게 전자발찌 10년을 부착하도록 처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들은 재물을 쉽게 얻으려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사용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던 은행원을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
또 사건 정황과 진술, 군 경력 등을 보면 범행 당시 이승만이 권총을 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승만은 검거 당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가 하면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공범인 이정학이 권총을 쏘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또 이정학은 이승만의 지시에 따른 공범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살인 가능성을 예측하면서도 관여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유가족의 상실감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엇으로도 보상받거나 회복될 수 없다”며 “이들의 반사회적 범행은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진상이 드러났고, 20여년 만에 사망한 피해자가 숨지는 순간 얼마나 정의롭고 고결하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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