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불명 나체사진’…대법은 여성의 촬영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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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남녀의 나체사진을 유포했지만 사진 속 주인공이 특정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 촬영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적어도 여성이 사진 배포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에 떠도는 남녀의 나체사진을 유포했지만 사진 속 주인공이 특정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15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진 촬영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적어도 여성이 사진 배포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불법촬영물 유포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은 촬영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기에 사진이 동의를 받아 촬영·유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촬영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을 때는 사진의 취득·유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사진이 퍼뜨려졌을 때 피해자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은 “남녀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면서도, “ 남녀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진을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갈무리한 것으로 보고, “적어도 사진 속 여성이 이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에서 떠도는 신원 불명의 사진에 대해서 “△촬영 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해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배포가 이뤄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최초로 밝힌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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