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할 경우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개정 의료법은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상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료기관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영상 열람·제공은 수사와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