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 대변인 2심도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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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기자 출신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장윤선·김예영)는 13일 오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 후 입장과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 정 전 대변인은 손사래를 치며 법정을 떠났다.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술에 취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기자 출신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소방기본법을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정 전 대변인 측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전신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이들이 소방관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면서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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