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7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적용하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총 배임 혐의 및 뇌물 혐의 액수가 각각 5000억원과 200억원을 넘기게 됐다. 검찰은 150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큰돈을 약속받았다’를 배임죄 범행 동기로 제시하면서도 이를 별도 혐의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핵심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혐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때도 이 대표 쪽이 428억원을 약속받고 배임 행위에 나섰다고 보면서도, 이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지 못했다. 이 대표 쪽은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전 공개한 요약된 검찰 진술서를 보면, 이 대표는 “용도변경 조건으로 성남도공 개발사업 지분참여를 결정한 바 없다.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어 임무 위반에 의한 배임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함께 적용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4~2016년 성남 에프씨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에게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구단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북송금 의혹’의 액수까지 더하면 총 뇌물 혐의액은 239억여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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