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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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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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을 이례적으로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2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알선수재 및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9억8000여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각종 명품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직무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이 수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한 점을 거론하며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엄격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 추징 및 각종 명품 몰수를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선고 결과가 많이 실망스럽다”면서 “ 항소심에 가서 처음부터 또 재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을 드렸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을 통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주겠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 전 부총장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성만 민주당 의원을 내세우거나 이들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했다.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선 당시 선거운동원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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