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유죄’ 기무사 전 참모장도 복권, 이유는 “사회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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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웃음도 안 나오는 사면 이유.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을 은폐한 사건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건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14일 윤석열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군인권센터는"대놓고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군인권센터는"소 전 참모장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인 2월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점을 알면서도 태스크포스를 주도적으로 구성해 계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했지만 한 달 만에 갑자기 취하했다"며"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유가족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한 혐의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마찬가지로 한 달 만에 갑자기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되더니 돌연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 복권됐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탱크 몰고 시민을 짓밟을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유가족을 국민 앞에서 조리돌림하려고 뒤를 캐고 다니다 감옥에 간 군인이 사회를 위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이런 사람에게 유죄를 판결해 후세에 경계로 남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윤석열 정부의 2023년 8.15 특사는 이전 정부의 계엄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 책임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책임자를 복권시켰으니, 앞으로의 책임도 나눠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소 전 참모장의 복권 배경에 대해"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 통합"이라며"과거 직무 관련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를 복권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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