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앞으로 시도될 채권자(판매자·소비자)와의 협의 과정에 이목이 쏠...
티몬과 위메프 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4일 결제대행사인 한국정보통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앞에서 ‘환불 보류 및 책임 회피 항의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법원이 지난 2일 티메프 측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면서 두 기업의 회생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기업이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티메프는 주요 채권자와 함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자금 조달 방식을 비롯한 자율 구조조정 계획을 다음달 2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 보호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ARS 프로그램의 성사율 자체도 45%로 절반을 약간 밑돈다. 2018년 ARS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ARS 프로그램 절차를 밟은 업체 22곳 중 자율구조조정 합의를 이룬 업체는 10곳이다. 합의에 성공한 업체 10곳의 채권자는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가 많았다.
티메프 측은 협상안으로 ‘자금 마련을 통한 변제율 상향’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회사 대표는 신규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를 감내하겠다는 투자자나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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