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3일 서훈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기한 연장 없이 엿새만에 기소 결정했습니다. 🔽 자세히 읽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 전 실장쪽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됐을 당시 이 사건을 은폐하고, 국방부‧해경 등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렸다는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3일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기한 연장 없이 엿새만에 기소 결정했다. 이에 서 전 실장 쪽은 “검찰의 전격 기소는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판 과정에서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전 실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이슈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이벤트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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